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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백수가 된 저는 최근 직장을 퇴사하자마자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알람이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됬다는 걸 알고있었지만 저의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해당 건보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잊고있었습니다.
다행히 본인이 차와 집이 없다면 건보료는 대략 한달 2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자가용 차나 집이 있다면 직장을 다닐때보다 어마어마한 건보료를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간편하게 문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록방법에는 1) 본인과 부양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는 방법, 2) 혹은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문자로 신청하는 방법 또는 3) 부양자인 부모가 직장 인사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직장인이고 시간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부양자 입장인 본인이 직접 문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문자로 등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출서류
1.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무료)
2. 혼인관계증명서 (나의 경우 30세이지만 미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센터에서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꼭 제출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물어봐야 한다.)
3.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여기서 작성은 피부양자인 본인이 아닌 부양자 즉 부모가 작성해야 한다. 서명도 부모가 해야하니 유의할 것)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는 위에 링크로 첨부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문자로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한다.
2. 문자로 신청하겠다고 말한다.
3.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부모님 직장 지역을 물어보고 지역의 문자신청 번호를 알려준다. 나의 경우엔 인천이어서 인천의 경우엔 국번없이 1668-0618로 신청하면 된다고 함.
4. 문자로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 3가지를 발급하고 작성해 스캔해서 전송한다.
문자로 스캔한 서류를 전송했더니 웹발신으로 고객님이 전송하신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답변이 옵니다. 자으로 오는 듯하지만 처음에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하단의 신고인 서명을 내가 하는 바람에 재접수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명 하단 부양자가 작성해야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다른 분들은 피부양자가 작성해도 ok한 것을 보니 지사마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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