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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3세대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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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실손보험 3세대 자기부담금

 

[ 목차 ]

     

     

    실비 3세대

    실비 즉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뉩니다. 

     

    실비보험 3세대의 경우엔 2017.04~2021.06 에 가입되었다면 3세대 실비에 해당합니다. 저도 3세대에 해당하는 삼성화재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병원 통원이나 약국에 들릴 때마다 자기부담금 얼마 이상이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었는지 헷갈리더군요. 오늘은 실비 3세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비 3세대 특징 정리 

     

     

     

    가입날짜

    2017.04~2021.06

     

    구분

    3세대 착한실손

     

    보장한도

    입원: 최대 5천만원

    통원: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350만/250만/300만

     

     

    보험 기간

    15년 후 재가입

     

    갱신주기

    1년

     

    자기부담금

    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기본 20%, 특약 30%

     

    비급여 특약 항목 

    비급여 주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MRI/MRA 영상진단 

     

     

     

    여기서 3세대 보험의 특징은 비급여 3종 특약에 가입되어야만 비급여 특약항목에 해당하는 치료금을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앞선 1, 2세대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원비 20%를 제외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 3세대 병원, 약국 최소 공제금액 

    잦은 질병으로 자주 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병원비를 얼마 이상 내야 3세대 실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1. 상해질병 통원의 경우 의원, 조산원은 10,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0원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약제비, 처방 조제비의 경우 8,000원 이상이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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