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임차보증금 제도는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탈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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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면서 최대한도는 2억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조건입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거급여대상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금 지원 사업 신청자는 중복 신청 불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 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위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의 발급된 것이 필요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할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자지원 기간
기존에 2022.03.31까지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되지만 2022.04.01 이후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 (최대2년)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사항으로 만기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이자지원 연장이 최장 4년동안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임차 대상 물건이 서울시에 위치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타지역에 있는 임차물건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2.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신청자의 연소득 조건은 4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3.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구분 | 상황별 소득 증명서류 |
근로청년 | ㅇ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 현재 재직 직장의 소득금액증명,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 ㅇ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등과 급여명세서 ‣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위촉증명서 등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연구생) 연구참여확인서 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365일) 미만이지만, 프리랜서 등 총 근로경력 1년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 (프리랜서 등)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해촉증명서 등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과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연구생) 연구참여확인서 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365일) 미만이고, 부모님 소득금액 합계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 부모님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4. 심사결과 승인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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