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취득부호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방문, 인터넷 신청, 문자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 목차 ]

     

     

    썸네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즉 부양자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필수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필수서류 

    • 자격취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30세 미만의 혼기 여성, 남성의 경우 요구될 수 있음) 

     

     

    저같은 경우는 30세 미만이고 혼인이라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미혼을 입증해야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꼭 미리 전화하셔서 필수 서류를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취득신고서 작성요령 

     

    ▼ 서식 다운로드 ▼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 (1).hwp
    0.02MB

     

     

    서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서식자료실>검색: 피부양자]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첫줄인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는 쓰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부양자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취득 상실 년월일에는 퇴사처리된 시점, 취득부호는 저의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전환하는 것이므로 07번이었습니다. 이 취득번호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취득부호 

    취득사유<부호> :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제외<04>,  직장가입자변경<05>, 피부양자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변경<07>

     

    상실사유<부호> :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등건강보험배제신청<10>,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동사무소 방문없이 정부24 혹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일요일 휴무 

     

     

    반응형